<앵커>
이번 결정은 서울 지역에 한 해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정부는 법원의 판단이 아쉽다면서도, 방역패스 운영 방안을 일부 개선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 반응은 최호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법원 결정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공식적인 입장은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는 확진자 규모를 줄여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 시내 백화점과 대형 마트들은 법원 결정 즉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시켰습니다.
또 서울 이외 지역 매장에 대해서도 방역 패스를 중단할 수 있는지, 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3천 제곱미터 이상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켜달란 또 다른 신청은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부분은 일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처벌 절차를 합리화하고, 불가피한 예방접종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장의 요구가 많은 방역패스의 개선 사항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방역패스가 풀리는 업종은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서울 시내 청소년 방역패스를 중단시킨 법원 결정을, 정부가 다른 지역에서도 받아들일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 서울 마트 · 백화점, 12~18세 방역패스 '효력 정지'
최호원 기자(bestiger@sbs.co.kr)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번 결정은 서울 지역에 한 해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정부는 법원의 판단이 아쉽다면서도, 방역패스 운영 방안을 일부 개선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 반응은 최호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법원 결정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공식적인 입장은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는 확진자 규모를 줄여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그나마 재판부가 식당, 카페 등 대부분 방역패스 시설을 인정한 점은 다행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백화점과 대형 마트들은 법원 결정 즉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시켰습니다.
또 서울 이외 지역 매장에 대해서도 방역 패스를 중단할 수 있는지, 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3천 제곱미터 이상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켜달란 또 다른 신청은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PCR 음성 확인서로 입장이 가능하고 다른 곳에서 생필품을 살 수 있다며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인정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부분은 일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처벌 절차를 합리화하고, 불가피한 예방접종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장의 요구가 많은 방역패스의 개선 사항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방역패스가 풀리는 업종은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재판부도 상점, 마트, 백화점의 방역패스를 중단시키면서 "밀집도 제한이나 방역 수칙 강화 등으로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시내 청소년 방역패스를 중단시킨 법원 결정을, 정부가 다른 지역에서도 받아들일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 서울 마트 · 백화점, 12~18세 방역패스 '효력 정지'
최호원 기자(bestiger@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