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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단독] “백신 맞고 이상반응” 신고 42만회…정부, 그 중 1%만 보상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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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정부, ‘책임지겠다’며 접종 권장, 실제 이상 발생땐 무책임으로 일관”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 건수가 이달 기준 4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인과성이 인정돼 정부 피해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3800여건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한다”고 했었다.

17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0시 기준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의심사례로 42만6572건이 신고됐다. 같은 날까지 총 백신 접종 건수(1차~3차 포함)는 총 1억705만9232건이다.

백신 종류 별로는 화이자가 20만87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스트라제네카(10만8533건), 모더나(10만569건), 얀센(8758건)이 뒤를 이었다. 접종 10만 건 당 이상반응 수는 화이자가 325.5건으로 가장 낮았다. 얀센이 570.5건으로 가장 높았고 아스트라제네카(530.1건), 모더나(480.7건) 순이다.

아나필락시스 반응, 생명이 위중한 경우, 사망 등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도 1만5884건이 포함됐다. 이중에서 백신 접종 후 사망으로 신고(1230건)됐거나 기타 이상반응으로 신고됐다가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447건)는 1677건에 달했다.

질병청은 “코로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했다”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에 신고된 백신 이상반응 의심사례 중 인과성을 인정받아 피해보상이 지급된 경우는 1%가 채 되지 않았다.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 11일까지 42여만건의 이상반응 의심사례 중 병원비 본인부담금 30만원 내외의 신청사례 9840건의 예방접종피해보상을 심의한 결과 3841건에 대한 보상을 인정했다. 이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가 지급된 1건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진료비 및 간병비로 지급됐다. 위원회는 지난해 16차례, 올해는 1차례의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를 열었다.

이주환 의원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며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 이상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통계가 보여준다”면서 “중증 이상반응 발생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인과성 평가를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작년 1월17일 신년회견에서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정부가 충분히 보상한다”고 했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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