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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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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후배 여군 성추행한 혐의 전직 육군 중사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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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검찰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후배 여군을 성추행한 전직 육군 중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피고인(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군대 상하관계에서 이뤄진 성폭력 범죄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극심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는 범행 사실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지금까지 남부끄럽지 않은 군 생활을 했다"며 "죄가 있다면 남자로서 한 여성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고백한 것이며 (피해자를) 추행할 어떠한 의도도 있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직업 군인으로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피해자는 첫 발령지에서 직속상관의 고백을 거절한 이후 지속적인 성희롱과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하지 못하고 약물 치료 등을 받는 등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A씨는 육군 모 사단에서 부소대장(중사)으로 근무하던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여군인 B 하사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듯이 만지거나 팔 안쪽 부위를 꼬집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하사는 2020년 4월 임관 후 직속상관이던 A씨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했으나, 이후 지속해서 스토킹과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 하사는 같은 해 8월 피해 사실을 부대에 신고했고, A씨는 한 달여 만인 9월 해임 처분됐다. 육군은 당시 신고를 받고도 군 수사기관의 조사 없이 징계 조치만 했다.

그러나 B 하사는 같은 해 11월 민간인 신분이 된 A씨를 다시 고소했고, 수원지검이 수사 후 A씨를 기소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0일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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