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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1조6000억 펀드 환매사태' 라임자산운용, 법원 파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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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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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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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개가 넘는 펀드를 팔았다가 부실로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지난 7일 법원에 최종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15부(부장판사 전대규)는 라임운용의 파산신청을 접수해 오는 25일 첫 심문기일을 연다. 채권자는 펀드를 판매했던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47인이다.

라임운용은 2019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자본금 5조원에 달하는 국내 대표적인 사모펀드였다. 당시 만든 모펀드는 4개, 자펀드는 173개 달했다.

하지만 투자했던 해외무역펀드(IIG 펀드)에 부실이 일어난 사실을 숨긴 채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폰지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연거푸 터졌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전환사채(CB)를 편법거래 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 관리를 하는가 하면 무자본 M&A꾼들의 상장사 인수나 부실기업 투자로 이용된 정황도 알려졌다. 펀드 판매 과정에서 제대로 정보를 주지 않는 불완전 판매 행위도 파악돼 금융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원종준 라임 대표는 특경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0년 라임운용을 퇴출시키고 예금보험공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해 사태 수습에 나선 바 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 증권 등 판매사들은 약 50여억원을 들여 배드뱅크를 만들고 임원진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며 사태를 수습했지만 자금의 상당 부분이 부실 투자와 경영진들의 횡령·배임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약 90억원, 판매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약 5200억원, 이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약 4500명에 이른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재산을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한다.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15부에 배당됐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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