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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차기 대선 경쟁

"의무니까요" 상임위원 임기 끝나도 선관위원직 지킨다는 조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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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1월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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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선관위원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위원은 '선관위원직을 계속 수행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예. 제 의무이니까요"라고 밝혔다. 다만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전화를 직접 받지는 않았다고 한다.

앞서 조 위원은 상임위원 임기 만료를 이유로 선관위원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반려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중앙선관위는 위원장(대법관)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선관위원 임기는 6년이지만, 선관위 사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상임위원은 임기가 3년이다.

그의 상임위원 임기 3년은 오는 24일 만료된다. 조 위원은 지난해 7월 사의를 표했는데 문 대통령이 최근 이를 반려했고, 이에 따라 비상임 선관위원으로 3년간 더 일할 수 있게 됐다. 상임위원은 임기 뒤 사퇴가 관례였지만, 법적으로는 임기 만료 후 비상임 선관위원 활동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원이 임기 중 상임위원에 호선될 경우 상임위원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는 게 관례였다며, 문 대통령의 사의 반려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임기 말 꼼수 알박기 시도"라면서 "더 이상의 꼼수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 위원은 문재인 대선캠프 특보 출신으로 임명 때부터 논란을 빚어왔다. 2019년 1월 여·야간 협의가 불발되면서 선관위원 가운데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됐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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