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미디어오늘 상대 승소…"조선일보가 경찰에 압력" 보도 KBS 상대로는 패소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 전무 |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故) 장자연 씨와 자신이 관련이 있다고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0일 방 전 대표가 한겨레신문과 미디어오늘 등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7일 이내 신문 1면에 정정보도를 통상기사 제목 본문과 같은 활자로 게재한다"며 "홈페이지에 24시간 게재하며 게재 후에는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해 검색되도록 한다"고 선고했다.
한겨레신문은 2019년 4월 2일 신문 1면 머리기사로 방 전 대표와 친분이 있는 한 사업가가 대검 진상조사단에 "2014년께 방 전 대표가 '2008년인가 2009년쯤 잠깐 자주 만나고 연락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자살했다. (이 사건을)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무마했다'고 한 말을 들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 여자가 장 씨였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은 같은 날 방 전 대표가 장자연 씨와 여러 차례 연락했고 실제로 만났으며, 그 과정에 장자연 씨에게 '네가 그렇게 비싸'라는 상스러운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일이 있다고 보도했다.
방 전 대표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같은 해 5월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방 전 대표는 KBS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가 기각했다.
KBS는 2019년 3월 '뉴스9' 방송을 통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방 전 대표와 고인 간 통화 내역이 있었고, 이 내역을 삭제하기 위해 조선일보가 경찰에 압력을 넣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방 전 대표는 "장씨와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고,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5월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장자연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장씨 사망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검·경이 부실하게 수사했고, 조선일보가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도 있다는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핵심 의혹인 장씨에 대한 술 접대·성 상납 강요 등은 공소시효 등의 사유로 수사권고를 하기 어렵고,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장자연 사건' 발표 마친 과거사위…남은 과제는? (CG) |
nor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