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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검찰 증인 회유 논란' 김학의 파기환송심 이번 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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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 혐의 1심 무죄→2심 유죄…증인 진술 번복 놓고 논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 사건에서 검찰이 사건의 중요 증인을 회유·압박했을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한 법원 판단이 27일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돈의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최씨가 항소심 증인으로 나와 입장을 바꾼 것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최씨가 항소심에서 돌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것이 검사의 압박과 회유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이 최씨를 증인으로 부르기 전 '사전면담'을 했는데, 여기서 최씨가 회유·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최씨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 신문해 검찰의 회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신문을 마친 뒤 "객관적으로 검찰의 회유와 압박은 아니겠으나 회유와 설득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것은 직무 관련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 판단이 달라졌을 뿐 최씨의 증언 때문이 아니다"라며 징역 5년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4천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일부는 면소,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부분에 관한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날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검찰과 김 전 차관 중 한쪽은 판결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만큼, 사건은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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