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법 최종 판단…강사휴게실 PC 증거 인정 주목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 News1 이동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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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판단이 이번주 나온다.
최근 대법원이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피의자의 참관 없이 압수수색의 범위를 넘어 탐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정 전 교수 사건이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정 전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조작한 혐의(사문서위조)로 2019년 기소된 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14가지 혐의가 추가돼 모두 15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0년 12월 1심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전교수가 위조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이용하고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동양대 표창장을 비롯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 7가지 증빙서류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과 펀드 허위변경 보고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지난해 8월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형랑은 1심 그대로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일부 무죄로 나와 벌금과 추징금이 약 10분의 1로 감액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전 교수 딸 조민씨의 7개 인턴·활동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확인서는 허위이며 조국의 확인서 작성에 피고인이 가담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군산공장 가동소식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우국환 신성석유 회장으로부터 WFM 실물주권 10만주를 매수한 혐의는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다.
반면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자택과 동양대 교수실에서 보관하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은닉하라고 교사한 혐의는 1심의 무죄 판단과 달리 유죄로 봤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다른 범행의 단서가 발견됐다면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별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의 쟁점이 정 전 교수 사건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판결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교수 측은 2019년 동양대 조교 김모씨로부터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받을 당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PC 속 전자정보의 실질적 소유자인 정 교수 등의 참여권 보장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장매체의 기록 열람·복사가 이뤄졌다는 뜻이다.
다만 정 교수 사건에서는 PC가 정 교수 소유가 아니고 제출자가 동양대 물품관리 책임자였으나 해당 사건에서는 휴대폰이 개인 소유이며 제출자가 피해자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지난 10일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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