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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정치계 막말과 단식

MBC 김건희 녹취 추가 방송에 국민의힘 "이재명 욕설 보도 왜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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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MBC, 객관적 근거 없이 악의적 무속 프레임 만들고자"

아시아경제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2022.1.1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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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MBC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통화 녹취록을 연이어 보도하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객관적 근거 없이 악의적 무속 프레임을 계속 만들고자 한다"면서 "횡포에 유감을 표한다"고 23일 밝혔다.

MBC는 '서울의소리' 소속 이모씨와 김씨가 7시간 동안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을 일부를 지난주에 이어 전날 보도했다. 국민의힘이 가처분신청을 냈던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아닌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서였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씨가 과거 방송 카메라를 피해 사무실로 들어갈 때 김씨의 목덜미를 잡았던 남성 황모씨가 윤 후보가 알고 있던 강원도에서 건설업을 해온 황모 사장의 아들이라면서 김씨의 수행비서로 채용됐는데 그들 사이 연결고리는 한 점술가였다. 또 김씨가 이씨에게 얼굴 사진을 찍어 전송하라고 한 뒤 관상과 손금 풀이를 해주었다면서 "자신은 굿을 하거나 점을 보지 않지만 그쪽 소식은 훤히 알고 있다고 자신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MBC는 김씨가 사주와 관상 등을 소재로 박사학위 논문도 썼다며 선대본에 무속인이 오간 점 등을 들어 무속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이날 보도에 대해 "위법할 뿐 아니라 공정성을 현저히 상실했다"고 반박했다. 선대본부 공보단은 이날 기자단에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는 허위사실을 전제로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 MBC 스스로 방송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가처분 결정문에도 기재된 '사적인 대화'를 보도 대상으로 삼아 실질적인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방송됐다"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에 장시간 편성하며 수일 전 공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및 그 배우자의 욕설 파일은 보도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방송에서 나온 내용이 일부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보단은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황씨는 김씨의 수행비서가 아니다"라면서 "김씨의 논문은 사용자의 이목구비, 얼굴형을 선택해 디지털 '아바타'를 만들고 이를 기존의 운세 콘텐츠와 결부 시켜 시장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일 뿐 사주나 관상을 연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MBC가 가처분 결정 과정에서 법원에 '사적인 내용은 방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점을 어겼다며 법이 정한 절차를 무력화했다는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악의적 프레임을 생성하고 있다"며 "지난 20일 새로 공개된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여사의 욕설 파일을 아직도 보도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편파보도'에 대한 조치가 없을 경우 공당으로서 밟아야 하는 조치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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