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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여기는 중국] 부친 잔혹 살해한 아들 ‘무기징역’ 선고…왜 사형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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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서울신문

아버지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아들에 대해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의살인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을 판결해왔던 중국 사법부가 예외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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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아들에 대해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의살인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을 판결해왔던 중국 사법부가 예외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다.

23일 중국 매체 정관신문은 지난 2020년 6월 20세 대학생이었던 곽모군이 흉기로 부친의 등과 목, 배 등의 부위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에 대해 무기징역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산둥성 옌타이시 출신 21세 곽 군은 자신의 뺨을 때리던 부친을 살해하고 도주했다. 곽 군 아버지 시신에서는 수십 개의 자상이 발견됐다. 시신을 본 법의학자는 경부총동맥, 경내정맥, 폐, 간장 등 장기 손상으로 인한 급성 쇼크사일 것으로 판단했다.

공안은 원한에 의한 살인 사건일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아들 곽 군을 인근 주택가에서 붙잡았다. 곽 군은 모든 걸 체념한 듯 죄를 인정하는 자술서에 서명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친 학대에 의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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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군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 부친의 일방적인 폭행 등 아동 학대를 당했으며, 사건 당일에도 부친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곽 군은 사건 당일 사소한 집안일로 모친과 다퉜는데, 옆에서 보던 부친이 자신의 뺨을 때렸다고 설명했다.

사건 현장에는 곽 군 모친도 함께 있었으나 살인을 막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군 모친은 또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서 공안에 사건을 신고하지 않은 채 은폐를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곽 군의 모친과 친척들은 평소 곽 군이 아동학대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점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학에 진학하는 등 성실한 학생이었다는 점을 들며 선처를 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곽 군이 부친으로부터 사건 당일 욕을 듣자 억압된 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발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장에 있었던 모친의 증언과 가족들의 선처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곽 군의 고의 살인죄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과 함께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토록 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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