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부친 잔혹 살해한 아들 ‘무기징역’ 선고…왜 사형 아니었나
[서울신문 나우뉴스] 아버지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아들에 대해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의살인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을 판결해왔던 중국 사법부가 예외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다. 아버지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아들에 대해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의살인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을 판결해왔던 중국 사법부가
- 서울신문
- 2022-01-23 23:02
- 기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