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도로서 사고 나면 ‘단체장’ 책임… 중대재해법 시행에 지자체도 비상 한국일보 원문 입력 2022.01.24 04:3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