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경영권 보호 위해 추진...법사위에서 제동
대통령까지 나서 법안 통과 격려했지만, 반대파에 막혀
벤처 업계는 강력 반발...대선 이후에도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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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수의결권 제도가 무엇인가요?
A. 모든 주주는 1주당 하나의 의결권만 갖는 것이 주주평등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상법에 명시돼 있죠. 반면 복수의결권 제도에서는 1주당 10배, 20배 이상의 의결권을 갖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이 무산된 복수의결권은 1주당 최대 10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려 했죠.
주주평등 원칙은 일반 상장기업에 당연한 이야기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당백으로 기업을 이끌어 가야 하는 초기 창업 기업에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창업 초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단계별로 투자를 받다 보면 창업자의 지분이 줄어들고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같은 이유로 창업자는 대규모 투자를 받길 꺼리고, 상장을 하더라도 복수의결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미국 등으로 이전 상장을 고민한다는 것이 벤처 업계 주장입니다.
Q.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창업자의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창업자의 역량이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업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창업자의 판단과 통찰력, 실행력 등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투자를 지속적으로 받는 과정에서도 경영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성장을 위해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대규모 투자로 창업자의 지분 비중이 줄고 경영권까지 흔들린다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힘들겠죠.
Q. 외국에서는 복수의결권을 인정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입니다. 지난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쿠팡’을 예로 들면,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1주당 29배의 의결권을 인정받는 주식을 가졌습니다. 상장 당시에 보유 지분은 10.2%에 불과했지만, 의결권은 76.2%에 달했다고 하죠. 김 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뉴욕 상장을 결정한) 가장 큰 목적은 투자 자금 유치였지만, 차등의결권을 활용할 수 있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우리 국회에서는 왜 통과를 안 시켜준 건가요?
A. 여당 법사위원들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벤처 업계와 투자 업계,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논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죠. 반대파는 ▲상법상 주주평등 원칙 위배 ▲이미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 규정 존재 ▲경영진 편법승계 우려 ▲소액 주주 이익 침해 우려 ▲벤처기업에 허용 시 재벌 기업에도 확대 적용 가능 등의 이유로 복수의결권 제도를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Q. 업계는 어떤 반응인가요?
A. 당연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수의결권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K+벤처' 행사에 참석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여당에서 2020년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고요.
벤처기업협회는 “재벌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 악용 차단, 엄격한 주주동의를 통한 발행, 소수주주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메가트렌드 속에서 국내 정책이 혁신을 따라가지 못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차등의결권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대선 전까지 관련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신보훈 기자 bb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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