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1.21/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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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정기 인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했던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6기)를 복귀시켰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한 인사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큰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라는 평이 나온다.
법무부는 '2022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다음달 7일자로 25일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이 부부장 검사는 공정위 파견에서 복귀해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로 발령났다. 이 검사 대신 이주현 광주지검 검사(42·사법연수원 38기)가 공정위로 파견됐다.
이 검사는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피고인이라는 점이 고려돼 파견에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과정에 연루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중천씨를 만나 면담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 이를 의도적으로 일부 언론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됐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최근 이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하기도 했다. 이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향후 확정된다. 법무부는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를 결정하겠지만 이번 징계 또한 이 검사의 교체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검사가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로 이동한 점을 고려하면 큰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라는 평이 나온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춘천지검이 수사 사건이 많지 않아 한가한 편이지만 수도권과 가까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성 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현정부로서는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혐의를 범죄로 인정하지 못할텐데, 이런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바라봤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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