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과 공모해 성착취물 제작·유사강간 혐의…1심은 징역 17년
조주빈 성 착취 공범 남경읍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31)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진 최봉희 진현민 부장판사)는 25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과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명령은 1심과 같이 유지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2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사방에서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고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얻어내는 데 가담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또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거짓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남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범행에 공모·가담하지 않았고 박사방이 범죄단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씨는 2020년 2∼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주빈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박사방이 성 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고 보고 2020년 12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남씨는 ▲ 유사강간 ▲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강요 ▲ 강요미수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협박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소지 ▲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다.
남씨와 함께 범행한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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