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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교육부 "김건희씨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겸임교수 임용 심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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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에 김씨 임용지원서 검증 요구

학력·경력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취소

국민대 도이치모터스 투자관련 부적정

배임·횡령 혐의 대해 수사 의뢰 계획

대학 비전임교원 임용 관련 법·제도 정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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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심사와 겸임교수 임용 심사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국민대에 김씨 임용지원서의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대의 검증 결과 사실과 다른 학력·경력사항이 확인될 경우 김씨 임용이 취소될 수도 있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을 열고 김씨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한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김씨가 지난 2007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을 때 논문심사위원 위촉이 부적정하게 이뤄졌고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도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위촉해야 하지만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심사 때 논문심사위원으로 전임강사 1명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또 비전임교원 임용 시 규정에 따라 면접심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김씨는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고, 김씨가 겸임교원 지원서에 학력?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는데도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민대 직원 및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주의·경고)를 요구하고 국민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할 예정이다. 또 김씨의 비전임교원 임용심사 부실과 관련해 국민대의 임용규정에 따라 임용지원서의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국민대 검증을 통해 김씨의 임용지원서 상 학력·경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겸임교수 임용이 취소될 수도 있다.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는 비전임교원이 임용 시 진술한 내용과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한다는 조항이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달 26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 과정에서 이력서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라고 표기, 일반대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씨는 일반대학원이 아닌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2년 주말 과정 EMBA 과정 석사를 취득했다.

교육부는 또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인 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했다고 지적하고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민대가 자본시장법 상 투자자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와 법인재산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을 지급한 점,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과 관할청 허가(기본재산 처분만 해당)를 거치지 않고 주식 등 유가증권을 취득?처분한 점,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별도 계좌로 예치하지 않고 그 중 일부를 이사회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 없이 임의로 처분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에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등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번 특정감사를 계기로 대학의 비전임교원 임용 과정에서 학력?경력 등을 부정하게 기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비전임교원이 인사기록에 부정한 기재 등을 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경우 면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학이 교원을 신규 임용할 경우 채용후보자의 학력과 경력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 관련 특정감사를 통해 교연비 수급과 관련한 부적정 사례들이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총 3,530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기관경고 등 행정상 조치 112건, 재정상 조치 100건을 처분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부적정한 수급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 사항이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해 교연비가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행경 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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