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진 최봉희 진현민 부장판사)는 25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한 2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박사방 공범 남경읍. [사진=이정화 기자] 2020.07.15 clea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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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2명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7년보다 2년 감형된 형을 선고했다.
남씨는 조주빈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유인한 뒤 성 착취물을 제작할 것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당 피해자를 협박·기망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강요와 강요미수, 협박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02개를 소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 성 착취물 제작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유심 1개를 구입·사용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박사방 구성원으로 활동한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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