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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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중 세금 등을 뺀 25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지난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 당선된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에 따른 겁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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