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박사방 사건으로 소년법 최고형인 장기 10년과 단기 5년을 확정받아 동시 판결 시 형을 면제할 수 있다는 형법이 적용됐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1.20 obliviate1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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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병률 부장판사)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과 공범 유모(22)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형 면제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몰수 및 추징은 원심과 동일하게 명령했다.
재판부는 "소년법 법정형은 특정강력범죄에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기 10년과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며 "이군은 이미 범죄단체가입죄로 징역 10년과 단기 5년 판결이 확정돼 형법 39조 제1항 후문을 적용해 형을 면제한다"고 판시했다.
유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나이가 어렸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앞으로 자신의 삶에 책임지는 건강한 사회인이 되겠다고 다짐한 점들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는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원심은 이군에게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했으며 유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208만원을 명령했다.
이군은 인터넷에서 만난 유씨와 2019년 6월부터 4개월간 18개 온라인 사이트의 서비스 거부를 유발하는 디도스 공격으로 정보통신망 장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랜섬웨어를 발송해 감염된 피해자들로부터 파일 복구 대가로 돈을 받고자 경찰관서 등을 사칭한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이군 등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이군에게는 장기 2년6월, 단기 6월을 유씨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208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군은 지난해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소년법 최고형인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7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확정받았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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