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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檢, ‘폭행 시비’ 배우 이규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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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배우 이규한 /뉴시스


검찰이 폭행 시비에 휘말렸던 배우 이규한(42)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받은 이씨에 대해 전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규한 측은 이날 JTBC를 통해 “(상대 측에) 무고죄 등 혐의로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씨는 2020년 8월 서울 강남 모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과 차를 타고 가다 운전 기사와 마찰을 빚었다. 운전자는 이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강남경찰서에 정식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2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 당시 이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 목숨을 걸고 폭행 폭언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며 “이 일로 인해 공황장애가 심해졌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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