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스템임플란트가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새해 첫 증시 개장일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지 약 한 달이 흘렀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24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 오스템임플란트 주주들 단단히 뿔났다
30일 증권가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여부를 내달 17일까지 내놓기로 했다. 거래소가 다음달 17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거래는 즉시 재개된다. 하지만 상폐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20일간 재심의를 받는다. 여기서 위원회가 개선 기간을 부여하면 거래정지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가 2215억원의 횡령액을 전액 비용 처리하더라도 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있다. 횡령액 중 회수할 수 있는 금액과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이 회사 재무 상태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지난 25일 공시를 통해 횡령 사건에도 불구하고 320억원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년대비 69.1%나 감소한 수치지만 회수 가능한 금액이 늘어날 경우 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놨다. 즉 횡령 사건이 회사 재무 상태에는 큰 타격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미 기업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준 사건인 만큼 상장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낙폭이 클 것이란 시각이 많다. 이에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은 회사와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소액주주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주 26명을 대리해 2억3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엄 변호사는 소송 제기 배경을 두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대규모 횡령 사실이 공시된 이상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주주들의 손해 발생은 불가피하다"며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 사고와 회사의 부실 공시로 피해를 본 주주들을 대리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살얼음판 걷는 바이오주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를 심사할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린 지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
최근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바이오주의 신화로 꼽혔던 신라젠의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바이오주를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후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내달 18일까지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른바 '인보사 사태'로 1년간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던 코오롱티슈진 역시 마지막 기회를 앞두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받은 개선기간이 지난달 17일 종료됐다. 코오롱티슈진은 다음달 9일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증권가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 거래정지 기간이 당초보다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를 담당했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오스템임플란트 기업 분석을 잠정 중단하는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 증권가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 거래중지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담당하던 애널들이 해당 기업을 드롭한 상황"이라며 "횡령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거래소 쪽에서는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거래소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제출한 자료 중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 서류를 받아 심사 진행중에 있다"며 "아직 서류를 검토중인상황이라 결과나 전망을 내놓기엔 시기상조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