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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방역패스 예외 1만9169명…"건강 호전 땐 접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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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늘부터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
뉴시스

[서울=뉴시스] 대형마트, 영화관, 미술관, 도서관, 학원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해제된 지난달 18일 서울시내 다중이용시설에 QR코드 체크인 및 방역패스 해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CGV, 고양시 이마트트레이더스, 중구 서울도서관,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2022.01.18.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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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방역 당국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예외 적용 대상자인 1만9169명에게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줄 것을 권고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4일부터 쿠브(COOV)앱이나 카카오·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방역패스 전자 예외확인서 발급이 시작됐다.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홈페이지(pedpass.kdca.go.kr)에서 온라인으로 종이 통합확인서(예외자)도 발급 가능하다.

지난 3일 기준 방역패스 예외 적용자로 전산 등록된 대상자는 총 1만9169명이다.

방역패스 예외 적용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전산 등록된다.

첫째는 보건소에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와 신분증을확인한 후 예외 적용자로 등록된 경우다.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경우가 1만1262명으로 가장 많다.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2548명, 백신 접종 이상반응 의심 증상으로 입원치료 받은 경우 2363명,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404명 등이다.

두 번째로는 질병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해 직접 등록한 경우다.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TTS,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등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금기·연기 통보를 받은 2551명과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41명이다.

그러나 당국은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 받았더라도 백신을 아예 맞지 않았거나 불완전 접종 상태인 만큼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은 3차 접종 후 돌파감염된 확진군 대비 13배, 2차 접종 후 확진군 대비로는 5배 각각 높다는 점을 들어 건강 상태가 나아졌다면 백신을 맞을 것도 거듭 권고했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미접종·불완전접종 상태로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 위험이 높은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자제해달라"면서 "항암제 투여나 입원 치료 등으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건강상태가 호전되면 나와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완료해달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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