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목포시장/사진=목포시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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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가 제2차 재난지원금을 오는 7일부터 지급한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올해 1월3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목포시 모든 시민으로 일부 외국인도 포함된다. 이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지역사랑카드가 지급된다.
4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연기됐던 제2차 재난지원금을 7일부터 지급한다. 시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현재까지도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방역만큼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시는 설 명절 전인 1월말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과 잠시 멈춤 운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득이 지급 시기를 설 연휴 이후로 조정했다.
신청은 7일부터 28일까지 세대주가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일괄 신청하면 되고 지역사랑카드는 세대별로 일괄 즉시 지급된다.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본인 분만 지급되고 세대원이 위임을 받아 세대주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할 경우에는 세대 일괄 지급된다.
신청은 첫 주(7~11일)만 요일제가 적용된다.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은 오는 6월30일까지이며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대형마트,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자 등 3만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없이 지난달 연금 수령 계좌로 일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신청을 접수하는데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인원과 대기 시간 최소화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준수와 세대주의 일괄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세미 기자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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