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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정상등교 '3·15%룰' 꺼내든 유은혜..새 학기 방역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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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한민선 기자] [(종합)각 학교 신규확진자 비율 3% 넘으면 부분등교 등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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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새학기부터 각 학교의 신규확진자 비율이 3%를 넘기면 부분등교로 전환한다. 확진자와 격리자를 합한 비율이 15%를 넘겨도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등교방식은 학교장 재량에 맡긴다. 학교 내 진단체계에서도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3월 새학기부터 적용하는 학사운영 방안은 학교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결정한 밀집도 조정을 폐기한 이유다.


교육부 '정상등교' 원칙만…진단·유형 학교장 재량 맡겨

교육부는 정상등교 원칙을 유지했다. 확진자가 폭증해도 학교 문을 닫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대신 △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등교 △전면원격수업 등 크게 4개의 학사운영 유형을 새롭게 제시했다.

유형별 학사운영 방식은 각 학교가 결정한다. 이 때 적용하는 원칙이 재학생 신규확진 비율 3%다. 가령 전면등교를 하고 있는 재학생 100명 학교에서 신규확진자가 3명 이상 발생하면 부분등교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델타 변이가 확산됐을 때 학교 내 감염상황, 오미크론의 전파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했다"며 "어느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 확진됐을 때 학교수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의견을 스렴했고 이를 기준으로 확진율 3%를 정했다"고 말했다.

확진자와 격리자를 합한 비율이 15%인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15% 비율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정했다. 학생들의 등교중지 비율과 맞물려 대체학습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비율을 따져봤더니 15% 정도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전면적인 원격수업 전환은 사전에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전면 원격수업 전환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확진과 격리로 등교가 불가능한 학생들에게는 수업 장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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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교총 반발.."교사들 학교 방역에 총동원, 수업 전념해야"

학교 내 방역체계도 바뀐다. 지금까지 방역당국이 담당했던 밀접접촉자 분류 등 진단체계는 학교별 자체조사로 전환한다. 유증상 접촉자는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는다. 무증상 접촉자는 7일 동안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받는다.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다.

바뀐 진단체계에 맞춰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약 650만개 확보한다. 이는 전체 학생과 교직원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예산은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확보한다. PCR 검사결과를 1~2시간 내에 받을 수 있는 현장 PCR 진단검사실도 설치해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에 투입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방역당국이 고위험군 중심의 검사 지원체계로 전환했다"며 "학교도 전체적인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학교에 맞는, 그리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학교의 자율적인 판단과 운영, 책임에 방점을 찍은 학사운영 방안을 내놓자 교육계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교사들이 학교방역에 총동원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업과 교육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교사에게 역학조사 및 조치, 신속항원검사 등 추가적이고 과도한 방역업무, 책임까지 부과하는 방안"이라며 "교원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질병당국과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방역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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