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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전교생 ‘3% 확진’ 전까진 정상등교…항원검사 학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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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학기 학사운영 방안’ 발표

‘등교중지 15%’ 지표 함께 탄력 운영

대학 ‘1주 5% 확진’ 땐 필수 외 비대면

세계일보

2021년 12월 6일 인천의 한 중학교 재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해당 학교 학생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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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과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기대됐던 새 학기 정상등교가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7일 오미크론의 특성과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 기조를 반영한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특수학교·대학의 방역·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정상등교 기조를 유지하되, 교육 현장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대응하겠다는 게 골자다. 새 학기 학사 유형은 △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 + (비)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등교 △전면 원격수업으로 구분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내 재학생 신규 확진자 비율이 3%일 때나, 재학생 등교중지(격리자와 확진자의 합) 비율이 15% 일 경우 학교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학사운영 방식은 학교 장이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 초등학교 평균 학생 수가 658명으로 3%는 20여명, 15%는 100여명 수준”이라며 “이를 고려해 설정한 것으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확진자 대응 방식도 달라진다. 학생 확진자의 경우 위중증이 아닌 경증이 많은 점을 감안해 방역당국 대신 학교가 밀접접촉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를 일주일에 세 차례 진행한다.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밀접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하교 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받아 집에서 검사하면 된다. 7일간 이틀 간격으로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다음 검사 때까지 계속 등교할 수 있다. 이때 한 차례라도 양성이 나온 접촉자는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게 된다. 그 결과 양성일 경우 방역당국의 별도 관리 대상자가 된다. 동거인 중 재택치료자(확진자)가 있는 경우는 신속항원검사를 2회(밀접접촉자 지정 당일 및 6∼7일차) 실시한 뒤 음성이 나와야만 등교할 수 있다.

세계일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2학년도 새 학기 학사운영 방안 발표에서 "새 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는 재학생 3%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감염 관련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이 15%를 초과할 경우 '정상 등교'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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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는 확진자가 1주에 5% 내외로 발생하면 1단계 비상계획이 발동된다. 이 경우 사전에 정한 필수 수업 외에는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가 권장되며 외부인의 학교 출입이 제한된다. 확진자 비율이 10% 내외가 되면 2단계 비상계획이 발동돼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학사운영 방안을 고심해 유관기관과 협의한 결과”라며 “올해 1학기 중 정상등교를 하겠다는 계획은 학교 중심의 현장대응 체계 안착과 오미크론 학생 확진율 흐름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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