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7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를 두고 논의한 결과 관련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와 별개로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횡령ㆍ배임 혐의 발생 등)의 실질심사 사유에 의해 작년 8월 31일 진행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에 부여한 개선 기간 종료일인 올해 8월 31일 후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조남호 기자 (spdr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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