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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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직한 수원 청년들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시간제ㆍ단기근로ㆍ일용근로ㆍ아르바이트 등으로 최소 4주 이상 취업 상태에 있다가 2020년 2월23일 이후 퇴사해 재난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만 19~34세(1988년 1월~2003년 12월 출생) 청년이다.
공고일(2월7일) 기준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실직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여야 한다.
대상 청년은 2월10일부터 2월25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단기 근로 사실 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 '지역 선택'에서 수원시를 선택해 관련 공고문을 볼 수 있다. 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돼 있다.
심사 후 자격 요건을 충족한 청년을 선정해 신청 순서대로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지역경제가 침체하면서 청년들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직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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