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9 (수)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오거돈 항소심서도 징역 3년…'권력형 성범죄' 인정(상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판부 "부산시장 직위 이용해 범행…반성하고 고령인 점 참작"

뉴스1

지난 2020년 5월22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과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2020.5.22/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여성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구속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시작에 앞서 전날 오 전 시장 측 대변인단이 제출한 선고 연기 신청서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선고를 연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예정대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 측은 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해자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 1주일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의 범행이 '권력형 성범죄'에 해당하며, 강제추행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치욕감을 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아무렇지 않은 듯 피해자에게 대담하게 대화를 하며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는 상당한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고 있고, 상당 기간 지속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장이라는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저지른 '권력형 성폭력' 성격이 강하다. 범행 수법, 장소, 관계 등을 비춰보면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측은 피해자와의 상해 정도를 평가할 때 2차 피해는 배제돼야 하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주장했다"며 "권력형 성폭력 범죄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커 2차 피해를 피고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또 "피고인은 진료기록 재감정을 촉탁했지만,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이 있어 이를 근거해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6월 부산지법은 1심에서 오 전 시장이 부하직원 2명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 등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lackstamp@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