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여주연 기자 =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6.29/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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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9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이날 오후 열린 오 전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오 전 시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의 범행이 권력형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산시장이라는 우월한 직위를 이용해 저지른 권력형 성폭력 성격이 강하다"며 "범행 수법·장소·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비춰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아무렇지 않은 듯 피해자와 대담하게 대화를 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는 상당한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고 있고,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까지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평가할 때 2차 피해는 배제돼야 하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권력형 성폭력 범죄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커 2차 피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오 전 시장 측은 선고를 하루 앞둔 전날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반려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선고를 연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예정대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기일 연기 신청에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피해자는 2년 전 시작된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내일 종지부를 찍어 가해자에게 엄정히 내려지기만을 기다렸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 2심 판결은 2020년 4월 사건 발생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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