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가 올바르게 이뤄져야 하고, 왜곡된 보도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 할 수도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부·여당이 밀어붙였다가 사실상 후퇴한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도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부랴부랴 "언론중재법에 대한 찬성 입장이 아니다"며 수습에 나섰다.
윤 후보는 지난 12일 호남행 '열정열차'에서 "개인 인권을 침해하고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 할 수도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자리 잡는다면 공정성 문제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의 강경 발언에 '언론이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냐' '언론중재법에 찬성하냐'는 후속 질문이 쏟아졌고, 그는 3가지 사안에 대해 모두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는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 문제에 대해 "기자에게 이 기사가 허위가 아니란 것을 너가 입증하라고 하는 건 취재원을 입증하라는 것인데, 취재원 보호가 안 되면 권력 비리에 대해 누가 기자에게 제보하겠냐"고 해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도 윤 후보는 "아직 우리나라가 보편적으로 채택하지 않은 손해배상제도를 굳이 언론 소송에만 집어넣는 건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정정 보도는 기존 보도와 같은 크기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사가 자진해서 과오를 인정했을 때 (기존에) 1면에 썼으면 1면에 같은 크기로 (정정) 보도를 해줘야 한다"며 "만약 이를 피하고 재판으로 끝까지 가면 거기에는 상당한 배상책임과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제재 수위에 대해 '파산이 가능할 정도여야 하는가'란 취지의 질문이 거듭 나오기도 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꼭 그래야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언론 보도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누그러진 입장을 보였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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