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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세계 속 한류

BTS도 분노…BJ잼미 죽인 '사이버 렉카', 절대 못잡는다고? [그법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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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법알 사건번호 5] ‘헛소문’ 퍼뜨리는 사이버 렉카, 어떻게 대응하나요

중앙일보

[잼미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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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배구선수 김인혁씨(27)와 BJ잼미(27·본명 조장미)가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주범으로 온갖 소문을 확대 재생산해 온 이른바 ‘사이버 렉카’가 지목됐는데요.

사이버 렉카란 교통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렉카(Wrecker‧견인차)처럼 온라인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재빨리 짜깁기한 영상이나 게시글을 만들어 조회 수를 올리는 이들을 일컫습니다. 이슈를 편집자 멋대로 짜깁기한 데다 섬네일 역시 몹시 ‘매운맛’인 탓에 저격하는 대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의혹을 난무하게 하는 ‘루머 집합소’ 역할을 하고 있죠.

최근에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근거 없는 열애설, 유튜버 프리지아(25‧본명 송지아)의 아버지 과거 직업이 유흥업과 관련됐다는 루머가 사이버 렉카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기도 했습니다. BTS 멤버 뷔는 “고소 진행하겠습니다. 과잣값 나오겠네요”라고 했고, 프리지아 아버지가 운영했다고 소문난 룸살롱 사장이 이를 직접 부인하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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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프로배구 선수 김인혁, 방송인 홍석천. [홍석천 인스타그램 캡처]





여기서 질문!



‘카더라’가 어느새 ‘그랬다’가 되는 유튜브 세상. 유튜브는 미국에 있어서 고소해도 잡지도 못한다는데…사실일까요?



관련 법률은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이 매겨집니다. ‘거짓’일 경우 형은 더욱 중해지는데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보다 생소하지만, 민사집행법 300조도 중요합니다. 가처분의 목적을 적은 이 조항에서는 가처분이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라며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그 위험을 막기 위한 경우 등이라고 정의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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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오른 관련 청원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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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판단은?



전 세계가 보는 유튜브이다 보니 구독자들만 100만명이 넘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도 허다합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일단 말도 안 되는 소문이 퍼지는 걸 막아야겠죠. ‘글 내리기’도 일종의 강제가 가능합니다.

사이버 렉카 관련 대응 경험이 많은 문종탁 법률사무소 JT 변호사는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맹점이기 때문에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증명’이 아니라 ‘소명’의 개념이기 때문에 영상을 통한 피해를 입증하는 것 역시 형사처벌 보다 폭넓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상 명예훼손이 인정되더라도 유튜브를 통해 버는 수익이 벌금보다 많고 확정판결까지 꽤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배짱’으로 아랑곳하지 않는 유튜버들도 많답니다. 그러나 이같은 가처분 신청의 경우 통상 1회 신문으로 종결되고 유튜버의 출석 의무도 없어 보다 속전속결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글을 내리지 않고 버틴다면(위반 시) 1일당 100만원 내외의 강제금이 발생(간접강제)합니다. 차곡차곡 강제금이 쌓이면 사실상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한 구조인 거죠.

보다 장기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통한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문 변호사는 “세간에 떠도는 ‘절대 잡히지 않는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며 “다른 이를 아프게 해 조회 수를 늘리는 범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을 해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조언하네요. 또 다른 비극을 낳기 전에 추문을 파먹는 유튜버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된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요.

■ 그법을 알려드림(그법알)

어려워서 다가가기 힘든 ‘그 법’을 콕 집어 알려드립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이야기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고민해볼만한 법적 쟁점과 사회 변화로 달라지는 새로운 법률 해석도 발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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