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내일(16일)부터 5월 27일까지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화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인재 양성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 6년 동안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광주·전남과 울산·경남, 충북 등 3개 지역을 특화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비수도권에서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지정 변경을 희망하는 지역의 신청을 받습니다.
앞서 지정된 3개 특화지역에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소유 시설, 기업체에서 운용하는 실험·실습·산업시설 등에서 현장 중심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동수업 기준이 완화됩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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