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고등교육 규제특례 제도로, 지역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최대 6년(4년+2년)간 적용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등 3개 지역을 특화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비수도권 지역 중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지정 변경을 희망하는 지역의 신청을 받는다.
앞서 지정된 3개 특화지역에서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유 시설, 기업체에서 운용하는 실험·실습·산업시설 등에서 현장 중심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동수업 기준이 완화된다.
신청 자격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이거나, 지역 내 지자체-대학 간 협업체계(지역협업위원회, 전담기관 등)가 구축된 지역이다.
최원영 기자(won10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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