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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자유의 호송대'는 집에 갈 시간"...트뤼도 캐나다 총리, 백신 반대 트럭시위에 긴급조치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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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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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긴급조치법을 발동하겠다고 밝히며 2주간 이어져 온 백신 반대 트럭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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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4일(현지시간) 긴급조치를 발동하며 2주 넘게 이어져 온 백신 접종 의무화 반대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트뤼도 총리가 이날 미국과의 국경을 막고 수도 오타와 일부 지역을 마비시킨 백신 반대 시위를 끝내기 위해 긴급조치를 발동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공권력이 제대로 법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게 분명해졌다”면서 “(시위대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활동이 계속되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위대를 겨냥해 “지금은 집에 갈 시간”이라고 말했다.

반세기만에 긴급조치 발동이란 강경 카드를 꺼내든 트뤼도 총리의 위기 대처 방식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1988년 통과된 긴급조치법은 연방정부가 국가 비상 상황에서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 관할을 넘어서 임시 조치에 나설 수 있게 했다. 발동하기 위해선 일주일 내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캐나다에서 마지막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됐던 것은 피에르 트뤼도 전 총리가 재임하던 지난 1970년이다. 퀘벡주 독립을 주장하는 무장봉기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였다.

긴급조치법이 발동되면 연방정부는 봉쇄에 사용된 차량을 견인하거나, 시위대에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동결하거나, 특정 지역 왕래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시위대를 해산시킬 수 있게 된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경찰이 시위자들에 대한 정보를 은행들과 교환할 예정이며 이들의 개인계좌나 기업 계좌가 동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는 해당 법이 공공질서 회복을 명분으로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인권수호자를 자처해온 트뤼도 총리에게 이번 결정은 정치적 고비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트뤼도 총리는 “(긴급조치법을) 시민들의 기본권을 정지시키는 데 사용하지 않겠다”며 군을 투입할 계획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시위대의 오타와 점령으로 문을 닫아야 했던 식당 등 사업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곧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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