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고등교육 규제특례 제도로, 지역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최대 6년(4년+2년)간 적용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등 3개 지역을 특화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는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4년간 지자체나 공공기관, 기업체 소유 공간에서도 수업을 할 수 있게 이동수업 기준이 완화된다. 추가로 2년까지 규제특례를 연장할 수 있다.
이번에 비수도권 지역 중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지정 변경을 희망하는 지역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이거나, 지역 내 지자체-대학 간 협업체계(지역협업위원회, 전담기관 등)가 구축된 지역이다.
각 지역협업위원회가 핵심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사항을 발굴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의견수렴(30일 이상)을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 장관은 규제 소관 부서 검토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8월 중 특화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지정된 지역은 학칙 제·개정 등 후속 절차를 밟아 2022학년도 2학기 또는 2023학년도부터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이 다양한 고등교육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규제특례 사항을 적극 발굴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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