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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강화 방영중지' 청원에…靑 "방송법, 편성 자유·독립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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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청와대가 16일 드라마 '설강화' 방영중지 청원에 대해 "방송법 제4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면서도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K-콘텐츠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창작의 자율성'과 '방송의 공적책임 준수' 사이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창작물의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는 점을 이전의 방송 중지 요청 청원에서 답변드린 바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방송법 4조에서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공정성, 공공성 유지 등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했는지 여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된다"며 "방심위에 따르면 드라마 '설강화' 관련 접수된 시청자 민원이 900여 건에 달하며, 절차에 따라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드라마 '설강화'의 일부 내용과 설정들이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청원이 올라와 약 36만5000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해당 드라마는 지난달 30일 16부로 종영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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