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방송법에서는 법률에 의하지 않는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노력과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는 기존 답변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공정성과 공공성 유지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했는지는 방심위 심의 대상이라며, 해당 드라마 관련 시청자 민원이 9백여 건에 달하는 만큼 방심위에서 규정 위반 여부가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드라마 '설강화'가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훼손하고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며 방영 중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와 지금까지 36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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