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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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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설강화 방영중지’ 청원에 “제작자 자율적 선택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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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민원 900여건, 규정 위반 여부 논의 예정”

한겨레

드라마 설강화 한 장면. 제이티비시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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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역사 왜곡 논란이 일었던 <제이티비시>(JTBC) 드라마 ‘설강화’의 방영을 중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창작물의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방영중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16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방송법 제4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 “드라마 방영사인 제이티비시는 지난해 12월 입장문을 통해 ‘역사왜곡과 민주화운동 폄훼에 대한 우려는 향후 드라마 전개과정에서 오해의 대부분이 해소될 것’이라 밝혔고, 드라마는 지난달 30일 16부로 종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설강화’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방심위에 따르면 드라마 ‘설**’ 관련 접수된 시청자 민원이 900여건에 달하며, 절차에 따라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법은 방송심의규정 위반 때 그 정도에 따라 권고, 의견 제시, 제재 조처(주의, 경고 등)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재 조처를 받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평가 및 방송사 재승인 심사때 반영된다고 했다.

청와대는 “케이(K)-콘텐츠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창작의 자율성’과 ‘방송의 공적 책임 준수’ 사이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설강화 방영중지’ 청원은 약 36만5000여명의 동의를 받아 국민청원 답변 대상이 됐다. 드라마의 일부 내용과 설정들이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고,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며 방영중지를 요구했었다. 시대극인 ‘설강화’는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갑자기 여대 기숙사에 피투성이로 뛰어든 남자와 그 기숙사에 살던 여학생의 사랑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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