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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부산 택시기사들,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 항소심서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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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주차된 택시
    부산에 있는 한 회사택시 주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택시기사들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부산고법 민사1부(곽병수 부장판사)는 16일 A 운수 등 부산지역 법인 택시 회사 3곳을 상대로 택시 기사 80여 명이 제기한 최저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과 같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택시기사들이 부산에서만 수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9년 경기도 지역 택시업계에서 발생한 최저임금 소송 관련 대법원판결에서 시작됐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인상 전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일부 줄여 최저임금법을 피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단축한 시간만큼의 임금과 퇴직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택시회사 측에는 상당한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은 부산 3개 법원(부산지법, 서부지원, 동부지원)에 제기된 전체 사건은 300여건이 넘고, 소송에 참여한 택시기사도 3천여명(총 청구액 360억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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