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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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은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과 공모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위법성 인식, 뇌물수수죄의 성립 요건,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김 전 의원과 함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의원은 딸의 채용을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이듬해 KT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당시 김 전 의원의 딸은 공채 서류접수 마감 한 달 후 입사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하고, 인적성검사 등에서 불합격을 받았으나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김 전 의원의 딸이 특혜를 받아 KT에 취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 권한이 있는 김 전 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수수했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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