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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뇌물수수죄의 성립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이던 지난 2012년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의원에게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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