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KT 특혜 채용 의혹

‘딸 KT 부정 채용’ 김성태 뇌물수수 유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뇌물공여 이석채 전 KT 회장엔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 확정


한겨레

케이티(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20년 11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케이티(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 받아온 이석채 전 케이티 회장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김 전 의원은 2012년 10월 국정감사 때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줬고, 그 보답으로 이 전 회장은 대졸 신입사원 하반기 공채 때 김 전 의원 딸의 케이티 정규직 채용을 지시했다. 케이티 직원들은 김 전 의원 딸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조작하는 한편, 적성검사는 면제시켜주고 온라인 인성검사만 받도록 특혜를 줬다.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이 나왔지만 이를 합격으로 변경시켰다. 검찰은 김 전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을 재산상 이익(뇌물)으로 판단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 이 전 회장은 뇌물공여 및 채용심사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의원 딸 특혜 채용은 인정했지만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 만큼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2심은 “국회의원과 함께 사는 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뇌물수수죄 및 업무방해죄 성립 등에 관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며 두 사람의 유죄를 확정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