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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대전서도 '12~18세 방역패스 중단'…법원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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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적용은 합리적 근거 없어"

유흥시설 대상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

뉴스1

대전지법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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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서울에 이어 대전에서도 12∼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가 중단된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오영표)는 18일 A씨 등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12~18세 청소년들의 방역패스는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반면, 성인들의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18세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성인 대상 유흥시설 등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지정 효력정지 신청은 감염전파 위험성이 높은 점, 식당, 카페 등을 1인이 이용할 수 있어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기각이 결정됐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백신 미접종자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기각 이유로 삼았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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