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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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세 청소년을 코로나19 접종증명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은 행정 처분은 중단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대전에서도 나왔다. 서울에 이어 두번째다.
대전지법 행정1부(부장 오영표)는 18일 A군 등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가 수용한 것은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조치 중지’ 부분 이다. 12~18세 청소년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코로나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사례가 없는 12∼18세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연령대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흥시설 5종과 식당·카페(홀덤펍, 편의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지정 효력 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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