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입구에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전시의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고시처분 중 12~18세 청소년을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오영표)는 18일 A군 등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18세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연령대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유흥시설 5종과 식당·카페(홀덤펍, 편의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