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휘한 혐의가 1·2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결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조 전 청장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조 전 청장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경찰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과 SNS 글을 온라인에 게재하게 한 혐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의 대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기재된 1만2천880건의 댓글과 SNS 글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101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감형 배경에 대해선 "피고인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임한 기간이 27개월인데, 압수수색으로 확인한 인터넷 게시물 중 기소한 댓글이 1만2천800여개에 불과해 국정원이나 기무사 등 다른 기관의 여론조작 댓글보다 현저히 적다"고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은 이와 별도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5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만원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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