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국내 난민제도 나아갈 방향은'…22일 난민 법률지원 사례보고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난민법률지원단은 22일 오후 국내 난민 제도의 개선점과 난민 신청자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제2회 난민 법률지원 사례보고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단은 국내 난민의 법률 지원 등을 위해 2017년 난민인권센터가 사단법인 정, 법무법인 광장, 사단법인 두루 등 공익법단체 10여 곳과 결성한 단체다.

화우공익재단 이현서 변호사가 사회를, 이탁건 유엔난민기구(UNHCR) 법무담당관과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가 축사를 한다.

'난민 인정을 위한 조력'을 주제로 사단법인 정의 송윤정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인의 김광훈 변호사, 광장의 홍석표 변호사 등이 발표한다.

이어 '난민인정 제도 개선을 위한 소송'을 주제로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와 사단법인 두루의 이상현 변호사, 사단법인 선의 이근옥 변호사 등이 발표한다.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으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shlamaze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