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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영업자에게 ‘방역지원금 대상자’라며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한 뒤 돈을 가로채는 신종 피싱 범죄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나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직접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신종 피싱 범죄 피해 사례 중에는 피싱 범죄자가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을 사칭해 자영업자의 돈을 뜯은 사건이 있다.
당시 피싱 범죄자는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역학조사관으로 소개한 뒤 “가게에 확진자가 방문해서 방역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지원금을 지급하려 하니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SNS로 보내라”고 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사진들을 보냈고, 범죄자는 이 정보와 계좌번호를 활용해 해외결제·송금 서비스에서 수백만 원을 뜯어냈다.
범죄자는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확보하기 위해 전화 도중 SNS로 가짜 질병관리청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보낸 후 피해자가 이를 눌러 접속할 때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휴대전화 내에 보관 중인 통장 사진을 통해 계좌번호를 알아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검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질병관리청·은행 등 정부·금융기관은 절대 신분증·신용카드 등 사본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민등록번호나 카드·계좌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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