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사고 20분 전까지 같이 수업 들었는데”…음주운전에 친구 잃은 학생의 청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운전자 조사…구속영장 신청 방침

세계일보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친구를 잃었다며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청원인은 지난 17일 올린 ‘음주 운전자에게 강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소식을 듣고 저는 믿을 수 없었다”며 “저 사고가 일어나기 20분 전까지 같이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다”고 적었다. 이어 “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에서는 막걸리 병이 발견됐다”며 “운전자는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청원인은 “장례식장에서 친구의 부모님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며 “학원 선생님께서도 조금 늦게 끝내주신 것을 자책하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죽은 제 친구를 위해 그 운전자에게 강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으로 약 1만7000명이 동의했다. 30일 안에 20만명 이상 동의한 청원글에 대해 청와대는 정부나 청와대의 책임자가 답변을 하게 하고 있다.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앞서 사고는 지난 15일 오후 10시40분쯤 경기 광명시 소하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 A씨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의 파란불을 보고 건너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B군을 치고 달아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일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약 2시간 후 차 고장으로 인근 고속도로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으로 측정된 A씨는 범행 경위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A씨를 조사 중인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