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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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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증권거래세 폐지...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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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투자 확대·주가조작 엄벌"

'일괄피해구제제도' 도입 약속도

아시아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안양시 안양중앙공원에서 열린 유세에 참석하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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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금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천만 개미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키우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자 감세를 위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가 하락, 상장사 임직원 거액 횡령, 공모주 매도 폭탄 등으로 개미투자자들의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면서 “국민연금의 15~16% 정도인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높여야 한다. 연기금이 주식 매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불공정으로부터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대주주가 관련된 인위적인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행위 등 불법적 주가조작에 강력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피해를 본 소액주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가 개별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지 않고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도록 일괄피해구제제도도 도입하겠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한 경우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신규상장 공모주 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비율을 현행 25%에서 30% 이상으로 상향할 것도 제시했다. 장기투자 소액주주, 소수주주를 대상으로는 주식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도입하고, 배당소득에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는 “외국인·기관 등 대규모 투자자들과 형평성을 개선하겠다”며 “공매도의 차입기간, 보증비율 등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적발 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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